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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공표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정상인
전화번호 051-660-1204 
등록일 2015-06-09 조회 21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7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등 하천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4건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6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용역명

가. 하천기본계획 1건 :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나. 실시설계 3건 : 밀양강 상남지구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형산강 강동지구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용역내용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 하천현황 등의 기초조사,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지구별 관리계획,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하천시설물 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 하천 현황대장, 하천시설물 관리대장, 하천구역 등의 구역 결정 등

나. 하천사업 실시설계 용역

- 하천현황 등의 기초조사, 수리․수문 분석, 지반․구조해석, 주요시설물 배치 및 시행계획 수립, 주요공종별 상세설계

3. 예외 사유

- 본 용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하천의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및 설계로 불확실한 자연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측량 및 토질조사 등의 현황분석과 치수․이수․환경․친수의 종합적인 정비 방향, 그에 따른 정비계획과 시설물 상세설계가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과 품질확보가 요구됨

- 이에, 우리 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를 공표코자 함

4. 문의사항

-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04, 담당 정상인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