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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내성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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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이경수 |
전화번호 | 051-660-1059 | ||
등록일 | 2009-03-11 | 조회 | 3449 |
첨부파일 1 | 내성지구 공고조서 토지,물건.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09 - 63 호 2009. 02.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내성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내성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제방축조 13.63㎞ 4. 사 업 기 간 : 2004. 12. 27. ~ 2010. 12. 01.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예천군 무이리, 지보면 신풍리, 도화리, 풍양면 낙상리,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낙상리, 효갈리,(101,146㎡, 토지 233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4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09. 02. 27. ~ 2009. 03. 12.(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