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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감포-구룡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4-07-01 조회 2549
첨부파일 1 XLS 20140701085900510_토지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공고문(감포-구룡포).hwp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공고 제2014-31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위치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나정리, 오류리, 전동리, 전촌리 일원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로사업
- 명칭: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사업규모금회 시행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오류리 일원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보상업무위탁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보상업무수탁자: 한국감정원장
- 보상사무실: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번지(신서동) (☎ 053-663-8685)2. 보상대상물건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3. 보상계획열람①열람장소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번지 한국감정원 연수동 2층
(☎ 053-663-8685)
: 남영건설,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 054-743-550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②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4.07.02(수) ~ 2014.07.16(수) 4.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구 분예정일정주요 내용감정 평가2014.08월중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는 3인을 선정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추천의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2014.08월중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2014.08월~12월중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별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금지급청구 및
지급 방법2014.08월~12월중
보상금지급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청구서상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 흠결이 없고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경우 청구자 개인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수용재결신청2015.02~06월 예정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재결신청을 하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①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③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토지취득 관련 보상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하며,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시 협의할 사항이며, 보상협의 시 매수기준, 매수대상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07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