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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불명자 공고(의령-합천, 2,3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아람
전화번호 051-660-1068 
등록일 2021-11-12 조회 871
첨부파일 1 PDF 소재불명자 공고 조서(의령군, 3차, 토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소재불명자 공고 조서(의령군, 2차, 토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PDF 소재불명자 공고 조서(합천군, 지장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4 PDF 소재불명자 공고 조서(합천군, 토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5 PDF 소재불명자 공고 조서(의령군,2차, 지장물).pdf 바로보기
소재불명자 공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20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2,3차)
3. 공고사유: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미협의 소유자 등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아래 기관에 보상금 청구서 제출
* 의령군 소재 토지는 의령군 건설과(☎055-570-3603), 합천군 소재 토지는 현장사무실(☎055-573-2348) 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68)에 제출
나.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보상금을 계좌 송금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 협의취득용, 매수자: 국), 주민등록초본 2부, 통장사본 및 인감도장 지참
※ 기타 서식은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
5. 보상관련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8)의령-합천 현장사무실(☎055-573-2348)
6. 공고대상자
- 붙임 목록 참조
7. 공고기간
- 2021.11. 15.부터 2021. 11.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