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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진해공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08-05-22 조회 2989
첨부파일 1 HWP 20080522164513_보상계획공람공고(진해공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20080522164513_진해공단 보상계획공고 내역(4차, 08.5).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8- 111호
2008. 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진해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진해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3.49㎞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진해시 죽곡동 ~ 경남 진해시 명동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진해시 죽곡동, 명동(약 1㎞)
(토지 49필지, 지장물 121건, 영농 12건, 분묘 3기)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진해시청(도시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8. 6 ~ 7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8년 6 ~ 7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08. 5. 26. ~ 2008. 6. 8.(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4)
진해시청 도시과(☏055-548-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