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관리청공고

게시물 상세조회
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공고(내성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경수
전화번호 051-660-1059 
등록일 2009-03-11 조회 3440
첨부파일 1 XLS 내성지구 공고조서 토지,물건.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09 - 63 호
2009. 02.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내성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내성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제방축조 13.63㎞
4. 사 업 기 간 : 2004. 12. 27. ~ 2010. 12. 01.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예천군 무이리, 지보면 신풍리, 도화리, 풍양면 낙상리,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낙상리, 효갈리,(101,146㎡, 토지 233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4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09. 02. 27. ~ 2009. 03. 12.(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