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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산내-상북)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미순
전화번호 051-660-1055 
등록일 2009-03-16 조회 3636
첨부파일 1 XLS 보상계획공고(지장물_산내상북).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보상계획공고(토지_산내상북).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 79호

2009. 3.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10㎞, 폭 20m
4. 사업기간 : 2006년 1월 ~ 2011년 12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남명리(토지 217필지 외 지장물)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및 밀양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5월경 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09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공람기간 : 2009. 3. 16. ~ 2009. 3. 29.(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5)
밀양시 도시과 (☏055-359-5273)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밀양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