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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문원주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09-03-17 조회 3760
첨부파일 1 XLS 안동지구 보상공고 내역(09.3.17).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공람공고(안동지구 생태계)09.3.17.hwp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85호
2009.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4.07km
4. 사업기간 : 2008.12.29 ~ 2011.12.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안동시 용상동(법흥교) ~ 옥동(안동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안동시 태화동, 용상동
(토지 2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동시청,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3 ~ 4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9년 3~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09. 3. 19. ~ 2009. 4. 1.(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6)
안동시청(☏054-840-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