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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관리실 작성자 장종익
전화번호 051-660-1247 
등록일 2009-05-01 조회 3885
첨부파일 1 HWP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운영규정(최종090501).hwp 바로보기
우리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공고

ㅇ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5,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1303호 지시문서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40명(당연직19명, 위촉직 21명)

- 당연직위원 : 사업국 및 국도관리사무소 담당과장, 광역시.도 및 경찰청 담당과장
- 위촉직위원 : 우리청 설계자문위원 중 교통분야 위원과 경남.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중 선정
-
ㅇ 심의의결 :

- 회의개의 정족수 : 회의때마다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심의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