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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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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관리실 | 작성자 | 장종익 |
전화번호 | 051-660-1247 | ||
등록일 | 2009-05-01 | 조회 | 3885 |
첨부파일 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운영규정(최종090501).hwp 바로보기 | ||
우리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공고
ㅇ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5,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1303호 지시문서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40명(당연직19명, 위촉직 21명) - 당연직위원 : 사업국 및 국도관리사무소 담당과장, 광역시.도 및 경찰청 담당과장 - 위촉직위원 : 우리청 설계자문위원 중 교통분야 위원과 경남.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중 선정 - ㅇ 심의의결 : - 회의개의 정족수 : 회의때마다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심의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