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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일월-문덕)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석정목
전화번호 051-660-1055 
등록일 2009-09-10 조회 3614
첨부파일 1 XLS 기본조사조서(부체도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90910131203344_보상계획공고10.hwp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 222호
2009. 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7.0㎞
4. 사업기간 : 2004. 11. ~ 2012. 4.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 오천읍 광명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 세계리 일원
(0.63㎞, 토지 19필지, 영농 6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포항시청(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kms.mltm.go.kr(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12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9년 11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09. 9. 10. ~ 2009. 9. 23.(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5)
포항시청 건설과(☏054-270-3414), 현장사무실(☏054-281-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