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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감포-구룡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백인영
전화번호 051-660-1039 
등록일 2009-11-20 조회 4227
첨부파일 1 XLS 기본조서(감포-구룡포)(1).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09-33호

2009. 11.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국도31호선)
4. 전체사업규모 : 폭 10.0m(2차로) 연장 5.0km
5. 금회보상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전촌리 일원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남영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7.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09. 12월말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09년 1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9.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9. 11. 20(금) ~ 2009. 12. 4(금) (14일간)
8.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39)
남영건설 현장사무소(☎054-743-5501 FAX.054-743-5502)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FAX.053-650-6746)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36 성안오피스텔 18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