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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해제)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관리실 작성자 추광호
전화번호 051-660-1242 
등록일 2010-01-04 조회 4505
첨부파일 1 JPG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해제)고시.jpg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부터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