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보상계획공고(고아지구)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백인영 |
전화번호 | 051-660-1054 | ||
등록일 | 2010-02-12 | 조회 | 4135 |
보 상 계 획 공 고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칭 :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예강리, 봉한리, 횡산리, 선산읍 오로리, 동부리, 완전리, 이문리, 화조리 2.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대상 :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0.02.12 ~ 2010.02.26 (15일간) ○ 열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아래 문의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토지고아제고아읍 관심리 5-4~5 고아읍 예강리 7-4,8-4,9-1,9-4,12-1,234-3,234-6~7,234-12, 254-2,254-4,267-1,271-3,295-2,295-11,296-5 백마제선산읍 오로리 754-4,754-15,754-17~19이문제선산읍 동부리 91-1,91-4,619-7,668-2,669-3~4,670-2~3, 674-4,675-2,684-2 선산읍 완전리 427-2 선산읍 이문리 304-64,339-2 선산읍 화조리 412-10항곡제고아읍 봉한리 7-4~5,8-6,12-2,146-39,146-41 고아읍 예강리 257-1횡산제고아읍 횡산리 160-1,213-1,238-0,239-2,242-1,242-3~4, 248-1,250-1,309-1,311-2,311-7~8,319-0, 319-2,320-3,320-5~6,320-9,320-12,320-15, 320-23~24,321-5~6,322-4~5,356-1,356-25 361-4,361-6~7,362-8~11,364-6,364-9, 365-1~2,365-4~8,365-16,365-31,365-35, 365-38,365-40~42,365-45~56,369-39,409-1, 409-3~4,410-0,412-0물건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및 다음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 고아읍 예강리 27-16,271-1, 횡산리 419-1,419-3~4, 봉한리 7-1,8-3,146-34,146-38, 146-40 관심리 7-1,827-12 ※ 토지 및 물건의 세부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결정하며, 동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선임 요청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금은 본인 및 대리인과 손실보상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장물보상금은 보상합의 후 현금 지급하되 철거․이전시 까지 보상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보상시기 등 ○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국토관리팀 (10층)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45 ☎ 053-603-2942 FAX 053-603-2950 2010년 02월 12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