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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김천-교리1)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미란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0-06-07 조회 3326
첨부파일 1 XLS 20100607091554910_토지조서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19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천-교리(1공구)국도건설공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7호)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사명 : 김천-교리(1공구)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구간)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4. 사업기간 : 2007.02.01. ~ 2016.01.31.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9.66km)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도곡리, 상부리, 교리 일원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 미평리, 상좌원리, 상원리, 금평리 일원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및 공사현장사무소(금호건설)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8. 보상시기 : 금회(5차구간)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년 8월초 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이며, 2010년 7월말 경에 감정평가 실시 예정임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하되,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0.06.08.(화) ~ 2010.06.22.(화) 14일간
11. 의견서 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055)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전화 053-650-6740 / 전송 053-650-6746)
공사현장사무소(금호건설) (전화 054-433-1490 / 전송 054-433-1493)
12. 기타사항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10. 06. 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