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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하회지구)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민향
전화번호 051-660-1066 
등록일 2010-07-15 조회 2899
첨부파일 1 XLS 지장물기본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토지기본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136호
2010. 0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8.526㎞
4. 사업기간 : 2004. 12. 23 ~ 2011. 11. 16.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합천군 청덕면, 합천읍, 율곡면, 적중면
6. 금회보상구간 :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율곡면 율진리, 율곡면 문림리
(토지 156필지, 지장물 144건, 영농 55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천군청(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 9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0년 8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0. 7. 15. ~ 2010. 7. 28.(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6)
합천군청 건설과(☏055-93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