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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왜관-석적)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진숙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0-08-16 조회 3131
첨부파일 1 XLS (왜관-석적)토지조서및물건조서(8차구간).xls 바로보기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공고제2010-27호
2010.08.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4. 사업기간 : 2006년 1월~ 2011년 2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11.43㎞)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석적읍 중리 일원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 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계룡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 단에 비치하여 각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8.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10월경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예정
※ 2010년 9월 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10. 열람기간 : 2010.08.17(화) ~ 2010.08.31(화).(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2)
현장사무소(계룡건설) (☎054-975-1983)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053-650-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