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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 살리기 7,8,10공구 사업 이주대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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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하천국 | 작성자 | 이재영 |
전화번호 | 051-660-1202 | ||
등록일 | 2010-08-25 | 조회 | 3142 |
첨부파일 1 | 이주대책_공고문.hwp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175호
낙동강 살리기 7,8,10공구 사업 이주대책 시행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87호, 제2010-488호 및 제2010-489호로 하천공사 사업시행고시된 낙동강살리기 7,8,10공구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이주대책 수립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ㅇ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예정자 : 김해시장) ㅇ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일 : 낙동강살리기 사업 보상계획 공고일(2009.11.6) ㅇ 공고기간 : 2010.8.25~2010.9.9 상세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