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관리청공고

게시물 상세조회
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진숙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0-09-03 조회 3395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및물건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35호

2010. 09. 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4. 사업기간 : 2009. 04. 03. ~ 2015. 01. 02.
5. 전체사업구간 : 양산시 동면 여락리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7.30km)
6. 금회보상구간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부구간(0.50km)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0년 9~10월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0. 09. 06(월) ~ 2010. 09. 20(월)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055-362-8025)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