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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밀양2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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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강미란 |
전화번호 | 051-660-1127 | ||
등록일 | 2011-10-15 | 조회 | 2607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 열람공고조서(영농,지장물).xls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계획열람 공고문.hwp 바로보기 | ||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19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1. 10. .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사 업 기 간 : 2010. 9. 30. ~ 2013. 7. 13. 5. 금회보상대상 : 밀양시 용평동, 삼문동, 가곡동, 상남면 예림리 일원 (토지 55필지, 지장물 6건, 영농 129필지)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밀양시청(재난관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고) 7. 보 상 시 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2월부터 보상추진 (2011년 12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붙임 참조 9. 열 람 기 간 : 2011. 10. 17. - 2011. 10. 30.(14일간) 10.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27) 밀양시청 재난관리과(☎055-359-5523), 현장사무실(☎055-351-0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