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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밀양역-삼랑, 4차구간)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조보인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2-02-15 조회 3037
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공고문(밀양역-삼랑_4차구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토지_및_물건조서(4차구간_다운로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공고 제2012-03호

2012. 02.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 밀양시 가곡동
4. 사업기간 : 2009.04.17~2014.03.22(60개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 밀양시 가곡동(4.085km, 4차로)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밀양시 남포동, 삼랑진읍 임천리,청학리,숭진리,가곡동일원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04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2년 03~04월 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2. 02. 15(수) ~ 2012. 02. 29(수)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5)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051-465-3330)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055-35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