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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서면-근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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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윤병철 |
전화번호 | 051-660-1127 | ||
등록일 | 2020-03-17 | 조회 | 1220 |
첨부파일 1 | 붙임2__토지조서.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0200317103638359_붙임1__보상계획_공고문.hwp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47호
보상계획 공고 2020. 03. 18.(수)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일원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9.264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일원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울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울진군(안전재난건설과),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울진군 홈페이지 : http://www.uljin.go.kr(울진군정 → 알림 및 소식 → 고시/공고)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0년 6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0년 5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03. 18.(수) ~ 2020. 04. 01.(수)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 053-650-787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