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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신안-생비량]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정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22-03-24 조회 732
첨부파일 1 HWP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 - 48호]

협의공고(공시송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3. 2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 공고기간 : 2022.03.24.~ 2022.04.08.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동남권보상사업단 (☎ 051-465-33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한국부동산원 9층
○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로 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분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보상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토지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122-17

23
농림지역
1,242,000
이*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