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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포항-안동1-1(1공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진주영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22-06-17 조회 741
첨부파일 1 PDF 토지조서 [포항-안동1-1(1공구)].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공고문 [포항-안동1-1(1공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PDF 물건조서 [포항-안동1-1(1공구)].pdf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 - 108호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7.(금)

1. 공사명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 죽장면 일광리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11.3km, 폭원 11.5 ~ 19.5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 죽장면 일광리 일부 구간
-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일체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포항시(건설과),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포항시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포항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고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s://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정보 → 보상계획 공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2년 7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상계획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10. 나의보상검색 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Quick Menu’에서 “나의 보상검색”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보상검색 시스템에서는 보상전반에 대한 일반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인증*을 거친 후 주요 보상절차별 일정, 보상내역과 보상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및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메뉴에서 사업명을 선택하신 후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검색하시거나 소유자분의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하신 후 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06. 17.(금) ~ 2022. 07. 04.(월)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3)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공익보상부 (☎053-631-4778, FAX. 053-716-913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현장사무소 보상지원담당 (☎010-8642-23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