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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진주영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22-09-08 조회 752
첨부파일 1 PDF 토지 및 물건조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20908131318582_보상협의 공고문.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166호

보 상 협 의 공 고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2022.9.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부 동 산 원 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 (1공구)
3. 공고 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 기간 : 2022.9.8.~2022.9.22.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 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한국부동산원(대구지사 공익보상부 ☎ 053-650-7870)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 계약 체결 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공익보상부[☎ 053-650-7870]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 변경사항 모두 기재)
- 협의대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 1부
- 은행통장 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 - 보상액 내역)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단위
보상액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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