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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함안 군북-가야(2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동호
전화번호 051-660-1039 
등록일 2022-12-30 조회 554
첨부파일 1 XLSX 토지 및 물건 조서[함안 군북-가야(2차)]열람공고(홈).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보상계획 열람 공고[함안 군북-가야(2차)].hwp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 - 228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2. 1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7.열람방법’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8.3㎞(중 L=3.68㎞)
4. 사업 기간: 2021. 1. 18 ~ 2026. 1. 16.
5. 전체사업구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 가야읍 도항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 가야읍 사내리 일원
[토지 231필지, 영농 77필지, 지장물(주택, 수목 등) 83건]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함안군 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 공고)
8. 보상시기: 2023년 3월 이후 추진 예정(2023년 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확인
추천
평가업자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날인)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열람기간: 2023.01.05. ~ 2023.01.19.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함안군 건설교통과(☎055-580-2605), 현장사무실(☎055-582-504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