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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포항-안동1-1(1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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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진주영 |
전화번호 | 051-660-1053 | ||
등록일 | 2023-02-03 | 조회 | 455 |
첨부파일 1 | 20230203102553950_토지조서.pdf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계획 공고문.hwp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3 | 20230203102553980_지장물조서.pdf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8호
보상계획 공고 2023.02.03.(금)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 죽장면 일광리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11.3km, 폭원 11.5 ~ 19.5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 죽장면 일광리 일부 구간 -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 포함) 일체 6. 열람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포항시(건설과), 한국부동산원(대구지사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brocm/intro.do(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포항시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포항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고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s://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정보 → 보상계획 공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3년5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3년 4~5월에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상계획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10. 나의보상검색 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Quick Menu’에서 ‘나의 보상검색’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보상검색 시스템에서는 보상전반에 대한 일반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인증*을 거친 후 주요 보상절차별 일정, 보상내역과 보상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및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메뉴에서 사업명을 선택하신 후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검색하시거나 소유자분의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하신 후 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02.03.(금) ~ 2023.02.17.(금)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51-660-1053)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공익보상부 (☎ 053-631-4778, FAX 053-716-913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현장사무소 보상지원담당 (☎ 010-9593-9229, 010-8642-23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