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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용상-교리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영현
전화번호 051-660-1199 
등록일 2023-04-21 조회 442
첨부파일 1 HWP 2.물건조서_(용상교리2)_수목(스트로브잣나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1.보상계획 열람공고문(용상교리2 추가 물건)제2023-72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3-2.감정평가 업자 추천서(용상교리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 3-1.이의신청서(용상교리2).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92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2) 건설공사」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이 시행하는「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2) 건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다. 사업의 규모 : 편입토지 내 물건(수목 141주) 일체
라. 사 업 기 간 : 2018. 1. 1. ~ 2024. 12. 3.
마. 사 업 시 행 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위탁자 : 안동시청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사업 지구에 편입된 물건(수목) 일체
❏ 편입물건 :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토지 소재지
토지지번
보상물건의 종류 및 수량
시,군
읍면동

안동
성곡
-
1533-1 외
스트로브잣나무 141주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 : 5832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60, FAX:061-338-6169
나. 안동시청 건설과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우편번호 : 36691)
- 전화 : ☎ 054-840-5463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296-3)(우편번호 : 48814)
- 전화 : ☎ 051-660-119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4. 24. ∼ 2023. 5. 8.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60, FAX:061-338-6169]



2023년 4월 24일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