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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박정현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23-05-11 조회 396
첨부파일 1 HWPX 붙임1. 보상계획공고문(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붙임2.토지및물건조서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xlsx 바로보기
보상계획 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12호]
2023.05.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부동산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죽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라. 사업기간 : 2018. 07. ~ 2024. 12. (변경될 수 있음)

2. 열람 및 문의
가. 열람 및 문의 기간 : 2023. 5. 15. ~ 5. 29.(15일간) 09:00~18:00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부동산원(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4,한국부동산원12층,☎051-465-3330)
- 현장사무소(☎052-247-6793)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3.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은 열람 장소에 비치한 물건조서로 갈음하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3년 8월 예정(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방법 :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당사자와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
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6. 기 타
가. 보상계획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하며,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 된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인별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분할, 현지 세부 조사,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편입면적, 물건의 규격, 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농작물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부동산원(☎051-465-3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5.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