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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포항-안동2(1공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주현채
전화번호 051-660-1065 
등록일 2024-04-05 조회 76
첨부파일 1 HWP 20240405094424302_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40405094424305_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조서.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76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ㅇ사업명: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ㅇ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ㅇ공고사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ㅇ공고기간: 2024. 4. 5. ~ 2024. 4.19.

2.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 방법
ㅇ협의기간: 본 공고기간종료일부터 30일간
ㅇ협의장소: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8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ㅇ협의방법: 소유자 개별로 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ㅇ보상협의요청 > 협의성립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ㅇ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ㅇ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통지

4. 주의사항
ㅇ토지 등 소유자께는 토지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을 먼저 해지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ㅇ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하며, 협의계약 이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ㅇ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ㅇ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1부(양식은 유선 확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ㅇ붙임 공고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