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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습례1교 통행제한해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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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공사1과 | 작성자 | 김용환 |
전화번호 | 051-660-1123 | ||
등록일 | 2003-02-03 | 조회 | 7220 |
첨부파일 1 | 20030203173506_습례1교통행금지해제공고문및위치도.hwp 바로보기 | ||
우리청 관내 국도59호선상에 위치한 습례1교는 노후위험교량으로서 2001. 1.20.부터 총중량 16Ton 초과차량에 대하여 도로법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에 의거 통행을 제한하였으나, 동 교량에 대한 개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통행제한해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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