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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위험시설 지정
분야 고시
담당부서 건설관리실 작성자 신종욱
전화번호 051-660-1253 
등록일 2006-11-03 조회 3062
첨부파일 1 HWP 20061103163120_고시문.hwp 바로보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경북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국도28호선) 지내 화수교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