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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의령-합천, 추가분)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성호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24-01-08 조회 112
첨부파일 1 XLSX 보상계획 열람 공고 목록(의령-합천, 추가분).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의령-합천, 추가분).hwp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 - 9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4.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7.열람방법’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4.82㎞
4. 사업 기간: 2018. 11. 2. ~ 2024. 9. 30.
5. 전체사업구간: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여배리, 정곡면 오방리 일원
[토지 6필지]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령군 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2024년 4월 중 추진 예정(2024년 3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4. 1. 9. ~ 2024. 1. 24.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의령군 건설교통과(☎055-570-3603), 현장사무실(☎055-573-234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