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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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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건설관리실 | 작성자 | 장종익 |
전화번호 | 051-660-1251 | ||
등록일 | 2008-01-04 | 조회 | 2674 |
첨부파일 1 | 20080104110540_재난위험시설물 지정해제 고시문(화수교).hwp 바로보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경북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국도28호선) 지내 화수교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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