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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용평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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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두환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0-12-22 | 조회 | 2781 |
첨부파일 1 | 붙임2_토지,_물건조서(용평1제).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열람 공고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 - 45호 2010. 12.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내일동 일대 4. 사업기간 : 2004.12 ~ 보상완료시까지 5. 전체사업구간 : 밀양시 용평동, 내일동, 가곡동 일원 총3개 제방 용평제(3.645km), 용평1제(1.659km), 가곡제(하류)(2.260km) 6. 금회보상구간 : 밀양시 용평동, 내일동 일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공사현장사무실(대운건설(주))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0. 2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1년 1~2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아오니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0.12.22.(수) ~ 2011. 01.05.(수)(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7)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051-465-3330) 현장사무실(대운건설(주))(☏055-35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