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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풍천지구, 추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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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백인영 |
전화번호 | 051-660-1054 | ||
등록일 | 2012-04-12 | 조회 | 2509 |
첨부파일 1 | 기본조서(풍천지구).xls 바로보기 | ||
보 상 계 획 통 지 서
2012. 0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4.46㎞ 4. 사업기간 : 2009.04.03. ~ 2013.03.30.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계평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일원 [토지(사유지:7필지, 영농 7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며, 우리청 보상과안동시청(재난방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 5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2년 5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편입지번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2.04.12. ~ 2012.04.26.(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