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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열람계획공고(하동-완사2, 분묘)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백인영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12-04-19 조회 3209
첨부파일 1 XLS 하동-완사2 (분묘조서).xls 바로보기
보상 계획 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2-69호
2012. 0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분묘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7.1㎞
4. 사업기간 : 2010.01.29. ~ 2015.01.02.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일원
[분묘 : 58기 (석물, 분묘주위 수목 포함 등)]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분묘는 분묘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하였으며, 우리청 보상과, 하동군청(건설과)또는 사천시청(도로교통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 5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2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보상금 산정)
- 유연(단장, 합장)분묘 보상액은 우리청 2012년도 보상단가(단장의 경우 1기당
금2,914,900원, 합장의 경우 1기당 금3,631,850원)를 적용하며,
- 단 분묘 주위 부속물(상석등 석물 및 수목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이장) 완료 한 후 개장신고필증 및 이장
전․후 분묘 사진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상금 지급 수탁기관인 하동군
(건설과) 또는 사천시청(도로교통과)에 제출하면 지급함.
10. 열람기간 : 2012.04.20 ~ 2012.05.03.(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