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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내서-칠원)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정정미
전화번호 051-660-1060 
등록일 2012-04-19 조회 2947
첨부파일 1 XLS 내서_6차_토지,지장물_및_영농-기본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 70 호

2012. 4.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4. 사업 기간 : 2009. 04. 23. ~ 2014. 04. 27.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총연장 L=6.21km)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청 보상과, 공사현장사무실 및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 7월경 손실보상협의예정
(2012년 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우리 청 홈페이지 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사오니 보상금 산정통보 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2.04.20.(금) ~ 2012.05.04.(금)(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051-465-3330)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586-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