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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웅동-장유)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조보인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2-04-24 조회 3270
첨부파일 1 XLS 토지_및_물건조서(웅동장유).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72호
2012. 04.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한국감정원(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4. 사업기간 : 2010.02.08. ~ 2015.01.12. 2004.12 ~ 보상완료시까지
5. 전체사업구간 :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일대 (약9.26㎞)
6. 금회보상구간 :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응달리 및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공사현장사무실 및 한국감정원(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 7월중 손실보상협의 예정
(2012년 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아오니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2.04.25. ~ 2012.05.09.(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051-465-3330)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현장사무실(☏055-323-58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