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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기장-장안)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3-10-10 조회 3125
첨부파일 1 XLS 20131010134753590_★토지조서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216호
2013. 10.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일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원
4. 사업기간 : 2007. 04. 09. ~ 2014. 12. 18.
5. 전체사업구간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등 (10.2km)
6. 금회보상구간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삼성리 일대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부산경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중순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3년 11월말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당초지번편입면적 (㎡)토지소유자소유자
확인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3.10.14.(월) ~ 2013.10.28.(월):14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051-724-6641)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051-465-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