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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김천-교리2)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3-10-28 조회 3000
첨부파일 1 XLS 20131028093840311_토지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234호

보상계획 공고
2013. 10. 2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개요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 구성면 하강리 일원
4. 전체 사업구간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 구성면 하강리 (7.4km)
5. 금회 보상구간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원
6.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한진중공업)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4. 01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3년 1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10. 28.(월) ~ 2013. 11. 11.(월)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한진중공업 현장사무소(☎054-432-7548)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7 FAX.053-663-867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본점 연수동 2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