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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신호등 시행계획 연장
이름
곽재환
등록일
2010-08-05
조회
1658
첨부파일 1
HWP [붙임]도로점용허가 신호등 도안_가로_진영국도.hwp 바로보기
1. 보수과-4369(2009.09.29.)의 관련입니다.

2.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결과를 신호등 색깔을 통한 ‘시각적 피드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호등제」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제도를 1년 연장 시행하여 도로점용허가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계획
1) 시행방법 : 사전심사 결과통보 시 붙임 ‘도로점용허가 신호등’을 동봉
2) 시행기간
- 당초 : 2009.09.30. ∼ 2010.09.30.(1년 간)
- 변경 : 2009.09.30. ∼ 2011.09.30.(1년 연장 시행)
3) 시행목적
- 회신공문 내용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 제공
-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
- 도로점용허가 청렴도 향상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3-24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팸플릿 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