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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이름
곽재환
등록일
2010-08-05
조회
1658
첨부파일 1
HWP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흐름도.hwp 바로보기
1. 보수과-1572(2010.04.26.) ‘도로관리 매뉴얼 추진 계획’의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처리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점용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아울러 처리절차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도로점용허가 업무의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우리사무소로부터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보완사항을 완료하지 않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붙임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처리 흐름도」대로 처리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3-24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처리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