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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이름
홍성준
등록일
2012-07-20
조회
1309
첨부파일 1
XLS 20120720093200213_공시송달 내역서1.xls 바로보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106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07. 20.
국토해양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국제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2. 07. 20 ~ 08. 04(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압류 포함)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내역은 인터넷 홈 페이지 국토해양부 과태료부과시스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