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
이름
안찬길
등록일
2013-09-25
조회
1251
보상계획열람 공고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164호
2013. 9. 11 .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5호선 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청취 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사업구간보상구간보상시기현장(감리단)사무실연락처비고국도25호선 밀양 상동 금산리지내 보도정비공사총연장 L=0.392km2013.04.16
~
2015.04.05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일원밀양시 상동면 금산리2013년 9월 13일 ~055-253-2386
011-9501-5350
1. 사업시행자 :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2.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사현장사무실 및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lit.go.kr(공고)
3.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3명(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가능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보상금 산정 통보 후 보상금 청구 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55-340-6615)
4. 열람기간 : 2013. 9. 11. ~ 2013. 09. 26.(15일간)
5. 의견제출장소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 현장사무실(☏011-9501-5350, 055-253-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