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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황혜자
등록일
2017-04-17
조회
764
첨부파일 1
HWP 2017041714514693_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2017041714514695_처분사전통지서.pdf 바로보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13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2호, 3호 이를 위반한 피허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 같은 법 제101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점용공사 완료촉구 안내 공문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인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04. 14.

국토교통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2호, 3호
3. 공고기간 : 2017. 04. 14 ~ 04. 28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보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허가취소됨을 알려드리니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허가취소 문의 (보수과 055-340-6643~4),
점용료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5-340-6615,6618)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우편번호 5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