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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문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황혜자
등록일
2017-05-02
조회
747
첨부파일 1
HWP 청문 결정 통지[유아이산업(주) 대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청문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서 (2017.05.02).hwp 바로보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34호

청문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2호, 3호 이를 위반한 피허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 같은 법 제101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결정 통지서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인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05. 02.

국토교통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 제101조 (청문)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2호, 3호
3. 공고기간 : 2017. 05. 02 ~ 05. 16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청문결정통지서 참조
5. 공고내용 :
가. 위 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문결정 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보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청문결정 통지 문의 (보수과 055-340-6643~4),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우편번호 5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