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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름
배한근
등록일
2018-10-25
조회
660
첨부파일 1
JPG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웹배너(최종).jpg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18.10.15 ~ ’19.1.14.
나.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다.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라. 신고상당 : 국민콜 110 또는 1398
* 배너링크 주소 : https://1398.acrc.go.kr

붙임 집중신고기간 홍보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