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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안내
- 이름
- 배한근
- 등록일
- 2018-11-27
- 조회
- 649
- 첨부파일 1
- (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pptx 바로보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18.10.18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