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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안내
이름
배한근
등록일
2018-11-27
조회
649
첨부파일 1
(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pptx 바로보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18.10.18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