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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정 공고
이름
배술임
등록일
2019-07-10
조회
1150
첨부파일 1
HWP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정정, 2019.7.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정정 공고문(2019.7.10.).hwp 바로보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9 - 170 - 01 호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9. 7. 10.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