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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이름
권경진
등록일
2022-08-24
조회
275
첨부파일 1
XLSX 20220824181530827_공시송달 내역서.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20824181530835_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점용의 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규정에 의거 점용료 고지서 및 독촉(압류예고) 공문을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감•수취인거절•폐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